정신보건 관련 이슈.
정신병원 강제입원
kingcomodo
2018. 11. 4. 00:18
한국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율은 61.6%로, 영국(13.5%), 네달란드(13.2%), 프랑스(12.5%),
이탈리아(12%) 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의 맹점과 병원의 욕심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구)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의 보호의무자와 2인의 동의
(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다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은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의미이며 보호의무자들이 입원을 시키려는 대상이
실제로 중증의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그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가할 소지가 있으면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의 개념으로 대상자의 신체를 구속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뢰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하는 경우와 의사와 경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강제입원이 가능했다.
출처 : http://news1.kr/articles/?3390944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5650&thread=22r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