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신보건 관련 이슈.

정신병원 입원환자 정기 사물함 검사는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현재 대부분의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사물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몇몇 환자분들 중에서 자&타해 위험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

하고 있으며 실제로 제가 일 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근무자가 환자가 숨겨 놓은

흉기를 발견한적이 다분히 있고 또 타 환우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종종 보고는 

하기 때문에 예방적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2일' 정신의료기관이 주 1회 정기적·일률적으로 실시하는  사물함 검사가 입원환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합리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 환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거부하는 경우 사물 검사가 꼭 필요한지 개별 검토해 기록으로

남겨야한다'라고 덧 붙였다. 

'정신보건 관련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신병원 강제입원  (0) 2018.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