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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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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환자 정기 사물함 검사는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현재 대부분의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사물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그 이유는 몇몇 환자분들 중에서 자&타해 위험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제가 일 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근무자가 환자가 숨겨 놓은흉기를 발견한적이 다분히 있고 또 타 환우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종종 보고는 하기 때문에 예방적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2일' 정신의료기관이 주 1회 정기적·일률적으로 실시하는 사물함 검사가 입원환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합리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 환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받아야 하고, 거부하는 경우 사물 검사가 꼭 필요한지 개별 검토해 기록으로남겨야한다'라고 덧..
정신병원 강제입원 한국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율은 61.6%로, 영국(13.5%), 네달란드(13.2%), 프랑스(12.5%), 이탈리아(12%) 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의 맹점과 병원의 욕심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구)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의 보호의무자와 2인의 동의 (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다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은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의미이며 보호의무자들이 입원을 시키려는 대상이 실제로 중증의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그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가할 소지가 있으면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